인천시는 지난달6일 서울고법 민사26부 (재판장 허부열)심리로 열린 신세계백화점이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부지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등 소송’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세계측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인천시 담당국장 A씨가 “수의계약으로 본계약이 체결된 지난2013년1월보다 10개월여 전에 인천시가 롯데와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비밀준수협약을 맺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A국장은 또 “당시 비서실장과 매각에 깊이 관여했던 평가조정 담당관이 담당자와 담당팀장,담당과장과 나에게 7951억원(감정가8688억원)으로 쓰여진 서류에 비밀을 지켜달라며 서명을 강요했다”고도 말했다.
이에따라 이번 증언이 내년1월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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