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대부업 계열을 비롯한 20개 저축은행이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화 없이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저축은행은 소득 및 대출용도 등을 확인하지 않고 대학생들에게 신용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개인·대학생 신용대출이 많은 33개 저축은행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개인신용대출 규모가 큰 25개 저축은행 중 대부업 계열 등 20곳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평균금리도 24.3~34.5%로 높은 수준이다.
3개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한 5개 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일정부분 차등화했다. 특히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3곳은 선진화된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해 금리를 차등화했으며 가중평균금리도 10%대로 운용했다.
대학생 신용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인 10개 저축은행과 대출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한 5개 저축은행 중에서는 4곳이 소득확인, 학자금 용도 사용 등 일부 점검항목을 소홀히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잔액은 2074억원으로 저축은행 총여신(30조3796억원)의 0.1% 수준이다. 취급건수와 잔액 모두 2013년 하반기부터 감소해 12월 말 8만5104건, 2066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7만1684건, 2516억원으로 줄었다.
신규취급 금리 역시 2013년 2분기 29.4%에서 지난해 2분기 및 4분기 19.0%로 줄었다.
그러나 잔액기준 가중평균금리는 27.7%로 채무자 상당수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 원가분석을 통한 금리산정 및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화 등의 금리산정 적정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또 신용등급별 대출취급액 및 금리현황 등 관련 업무보고서를 1분기 중 신설해 금리 부과 행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학생 신용대출의 경우 기존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통해 저금리 대출로의 일제 전환을 추진하고 신규고객에 대해서는 장학재단 대출 등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지원제도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