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법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초기 임대료 규제, 분양전환의무 등의 내용이 폐지됐다. 그러나 정부가 계속적으로 초기 임대료에 간섭을 하고 있어 건설사들은 불만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가 수익성 등을 따져 적정하다고 판단한 초기 임대료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터무니없이 낮추라고만 한다"며 "이런 식으로 규제할 요량이었으면 애초에 민간 건설사를 왜 끌어들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테라스하우스가 수요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위례신도시 연립주택용지에 들어서는 테라스형 뉴스테이의 경우 월세를 절반 이상 낮춰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해당 건설사는 입지와 주요 타깃인 강남권 재건축 이주수요 등을 고려해 월세를 책정, 제안서를 냈지만 정부는 더 낮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내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임대료 재산정에 골몰하고 있다.
중산층과 적정 임대료에 대한 시각 등에서 민·관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당초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은 앞으로 뉴스테이를 더 공급해야하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토록 빨리 통과시키려 애썼던 뉴스테이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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