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인기 ‘드론’ 등록 의무화 권고안 공개

  • 이름, 주소 의무 등록, 이르면 연내 시행

[사진=NBC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미 연방항공청(FAA)이 23일(현지시간) 관리 강화 및 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용 드론(무인기)의 등록 의무화 권고안을 공개했다.

권고안은 무게 250g 이상의 드론을 소유한 개인에 대해 이름과 주소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드론의 고유 일렬번호 등은 선택 사항으로 했다.

FAA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조만간 드론 등록 지침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르면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AA와 교통부는 지난 10월부터 정부 및 업계 전문가, 무인기 동호회 회원 등이 참여하는 25∼30명 규모의 '무인기 등록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해 등록 대상 무인기와 등록 절차 등을 마련해왔다.

미 당국이 이처럼 대부분 오락용인 개인용 무인기의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관리 강화 및 우발적 사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특히 지난 1월 백악관 건물에 드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드론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드론이 농업과 자연환경 보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드론에 대해 어떤 종류의 규제도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드론이 예상치 못한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눈에 잘 안보이는 소형 드론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해에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무인기 드론을 이용해 마약을 운반하는 사실이 밝혀져 당국을 긴장시켰다.

뿐만 아니라 드론은 무궁무진한 범죄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드론으로 도둑질할 집을 물색한다든지 사생활을 촬영해 협박한다든지 갖가지 범죄가 생길 수 있다. 일부에서는 우발적인 사고뿐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드론 기술이 인류의 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만큼 위험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 속에 도입되는 드론 등록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FAA 측은 이번 무인기 등록 의무화 조치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무인기를 좀 더 책임감 있게 취급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도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드론 동호회, 드론 제조업계 등에서는 등록제 도입 팔요성이 제기될 당시부터 개인의 자유 침해와 항공기술 발달 저해 등을 이유로 꾸준히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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