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4월까지 시와 군·구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규정 중 불합리해 개선이나 정비가 필요한 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일제조사한 후 5월에 중앙부처 소관 법령(도시개발사업 각종 부담금 납부시기 조정 등 3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개정(정비)을 건의했다.
이어서, 후속 조치로 이번에 「인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에서는 현행 조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규제완화를 비롯해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한, ③도시개발사업 공사 감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자를 구체화했으며, ④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당초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팩스(☎032-440-8679) 또는 이메일(lju082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오는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개발계획과(☎440-465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데 불합리하거나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