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 및 조회 서비스를 다양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 내용은 우편이나 행정청(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납부자의 요청 시 행정청이 발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아보고, 모바일 웹에 접속해 고지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된 과태료는 은행 방문,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접속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이메일·팩스 발송 및 모바일 웹 조회 서비스가 가능해져 납부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운행제한 위반을 하지 않는 성숙한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