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기분 자동차세 376억 1100만 원 부과

  • 16일~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총 28만 3060건에 376억 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올해 5억 300만 원이 늘었다.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1만2551대(2.4%)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5만 6808건에 74억 9500만 원, 남구 8만 1933건에 109억 7400만 원, 동구 3만 3980건에 45억 1500만 원, 북구 5만 413건에 68억 9000만 원, 울주군 5만 9926건에 77억 3700만 원이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스마트청구서' 어플을 내려 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케이블방송사를 통한 자막 홍보, 아파트 안내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자동차세 납부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