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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말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며 "정 씨가 말을 무상으로 사용한 데 따른 이익만 뇌물로 인정하고, 말 구입비는 뇌물로 불인정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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