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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0차독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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