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재발방지·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 조사위,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 결과 내놔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故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참석자가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연말 태안 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당·정이 추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사고 이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만들어졌지만 외주화로 인한 사고 발생 요인을 완전히 줄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 의원은 “진상규명위를 조속히 구성·운영해서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및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할 방안”이라며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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