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15일 검찰 소환조사 무산

  • 15일 오후 3시 대검 진상조사단 공개소환 불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별장 성접대 사건' 의혹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2)이 15일 검찰에 불출석하며 진상조사가 무산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을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불응으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게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취임 엿새 후인 같은 달 21일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향응수수 의혹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윤씨는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당시 검·경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예정됐던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일각에서는 진상조사단의 이례적인 공개소환에 김 전 차관이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더불어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의 소환통보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조사를 받는 사람이 소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다만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만간 추가로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 측이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경우 비공개 소환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권고함에 따라 조사에 부실한 점은 없었는지 재조사 중이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윤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지난 4일에는 당시 경찰이 휴대전화·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 3만건 이상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누락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경찰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경찰 측은 별장 성접대 사건 자료는 당시에 모두 제출했고, 나머지 자료는 폐기했다고 맞서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성접대를 한 윤씨 별장에 전·현직 군장성들이 드나들었다는 기무사령부 첩보가 존재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 최순실(63)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최씨는 김 전 차관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관련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활동 기간 만료일인 오는 31일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 안에 법무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 "경찰이 입수한 선명한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이) 명확했다"고 진술하며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당시 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 대표였다. 김 전 차관과 황 대표는 박근혜 출범 당시 이틀 차이로 장관과 차관에 임명됐다. 두 사람은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로, 임명 당시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 지난 정권까지는 통상적으로 대형 사건 또는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 결과가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와 관련,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장관에게 보고 안 됐으면 이상한 거고, 보고가 됐으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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