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계에서 변호사의 상담과 선임 등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반(反) OECD 적(的) 사고이다.
경찰의 기소의견이나 불기소 처분은 통상적으로 증거의 유무에 기인하다. 증거재판주의와 배심원의 사실인정에 관한 심증 형성도 법리가 아니라 증거가 관건이다.
특히 혐의없음 처분의 대다수는 법리로 인한 것이 아니고 고소 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의 사건 관련 정보(증거)수집 및 사실조사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증거불충분에 기인하는 것이다.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고충이나 수사의 사각지대는 OECD 경우 사회과학적, 뇌과학적 정보조사(증거 찾기)를 필살기로 하는 탐정이 해결하고 보완한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2년여 헌법소원(청구인 정수상)을 거쳐 그 결정문을 법적 근거로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전문가인 생활정보지원탐색사(정탐사)가 경찰청의 1년여 적부 여부 등록심사를 통과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제2019년003312호) 수개월에 걸친 자격시험과 교육을 마치고 창업 대열에 들어섰음에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 언급 없이 허구한 날 변호사 타령이다.
이제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상명하복이 아닌 역할분담에 의한 대등한 상호협력관계로 정상화되었듯이 변호사와 탐정의 관계도 그리 정립되어야 하며 그래야 수사단계의 비법률적 영역조차 변호사의 상담과 선임이 필수인듯한 모순적 논리가 배제되며 변호사 선임비에 내몰리는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할 수 있다.
이즈음 국내에서는 탐정업 관련 등록 민간자격 생활정보지원탐색사 자격취득자들로 구성된 써치원이라는 탐정법인이 한국에 상륙한 다국적 탐정법인이나 국내 불법 민간조사업자 등에 대응하는 국내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창업을 선언한 가운데 그 열풍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이제 정보(증거)수집 및 사실조사와 선택된 정보(증거)의 분석에 관한 한/ 비전문가인 변호사가 아닌/ 그 분야 전문가인 저비용 고효율 탐정(정탐사)이 전담해야 특히 가성비 측면에서 국민에게 이롭다.
언필칭 탐정업 관련 신직업 정탐사가 사익수호는 물론이고 수사권을 보완하고 재판권을 보강하는 공익수호 역할도 겸하는 것과 경찰의 자연과학 수사의 한계는 탐정(정탐사)의 사회과학적 정보조사가 알게 모르게 가미되고 백업되는 것은 OECD 탐정 100년사가 입증하는 것으로 요컨대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관련한 경찰과 탐정업의 상호보완적 의미는 제고시키고 법조계의 직역 이기주의적 논리는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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