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면 무조건 자가격리…비협조 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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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2-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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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확진자 방지 대책 위한 개선안 발표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이 2일 오후 5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앞으로 무조건 14일간 자가격리된다.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밀접하게 접촉한 밀접접촉자가 아닌 일상접촉자까지도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오후 5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체계 개선점을 발표했다.

먼저 그동안 확진자와 접촉한 시간과 거리 등에 따라 분류했던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된다. 지금까지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자가격리 하는 경우 보건소와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이 1:1 담당자로 지정돼 관리·지원된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별진료소(2.1일 기준 532개소)에 신속한 검사 및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폐렴으로 진단 받아야만 검사가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발열과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한다. 다만,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는 반드시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또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나 이용자의 감염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한다.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은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집단시설과 각종 돌봄서비스에서의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 지침이 권고된다”며 “집단시설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집단시설 입소자에 대한 정기모니터링,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환경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해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박능후 본부장은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홍보와 소통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유를 위해 일일 2회 정례 브리핑 및 수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정확한 정보 및 정부대책을 전달하고 정부 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범부처 가짜뉴스 대응팀을 신설하고 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본부장은 “방통위,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실 관계가 명백히 틀린 가짜뉴스를 확인해 통신‧인터넷 사업자에게 신속 전달하겠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심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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