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정부가 편의점을 보건용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마스크 구매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적 물량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해지자 지난달 26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토록 하는 강제조치에 들어갔다.
현재 마스크 공적 판매처는 읍·면 소재 1400개 우체국과 약 1900여개 농협 하나로마트(서울·인천·경기 제외), 공영홈쇼핑, 전국 2만4000여개 약국, 의료기관 등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식약처에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한 만큼 식약처는 마스크 점포망 확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처지다.
실제로 편의점은 농협 하나로마트나 우체국, 약국 등과 비교해 소비자 접근성이 월등하다. 앞서 정부는 공적 물량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기로 했다가 일단 판매처에서 제외했다.
편의점업계도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은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유통망인 동시에 상비약 판매 등 일정 부분 공적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편의점을 제외한 조치는 소비자의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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