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폭증, 식품업체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됐다.
시는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적용,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한시적 유예조치에 따라 신규 영업자나 종업원이 영업시작에 앞서 미리 받아야하는 건강진단을 영업허가 신고 후 1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
아울러,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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