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 수도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에게 제재가 내려졌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편취함에 따라 이를 환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2012년 7월부터 구매한 총 1300억원 규모 230건 수도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10개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10개 사업자는 건일스틸,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태성스틸, 주성이엔지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담합을 위해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를 미리 결정할뿐 아니라,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 낙찰 물량 배분까지 사전에 합의했다.
낙찰 예정사를 결정하는 방식은 이렇다. 수요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수요기관의 발주 시기, 구매 물량 등의 정보를 업계에서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되는 업체가 생기는데, 그 업체가 바로 '영업추진업체'가 된다.
영업 추진이 이뤄진 건에 대해서는 영업 추진을 행한 사업자가 낙찰 예정사가 되고, 그렇지 않은 건은 제비뽑기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담합 가담 업체들은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의 물량 배분도 미리 정했다. 5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낙찰사가 52%, 4개 들러리사가 각 12% 등 나누는 식이다. 그러다 2014년 3월부터는 영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 낙찰사에 대한 우대 없이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에 균등하게 배분하기 시작했다.
실제 입찰에서 담합은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의 투찰 가격을 전화·팩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행됐다. 그 결과 총 230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받았으며, 낙찰 물량은 정해진 배분 기준에 따라 돌아갔다.
이처럼 이들이 담합을 한 것은 경쟁이 심화한 반면 수익성은 악화한 데 따른다.
2009년부터 수도관 공공 구매에 다수공급자계약이라는 새로운 구매 방식이 도입됐다. 새로운 구매 방식의 특성상 조달청과 협상·조정을 통해 사업자별 단가가 결정되는 소위 '1단계 경쟁'으로 인해 조달청 물품 등록 단가가 낮아진다. '2단계 경쟁'인 입찰 과정에서 이 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해 써해야 낙찰받을 수 있어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은 이러한 경쟁을 피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러한 배경하에서 이 사건 담합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담합 가담회사들이 부당 이익을 편취함에 따라 공정위는 이를 환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은 사실상 지명 경쟁 입찰이고 그 투찰 범위도 제한돼 있다"며 "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2012년 7월부터 구매한 총 1300억원 규모 230건 수도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10개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10개 사업자는 건일스틸,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태성스틸, 주성이엔지 등이다.
낙찰 예정사를 결정하는 방식은 이렇다. 수요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수요기관의 발주 시기, 구매 물량 등의 정보를 업계에서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되는 업체가 생기는데, 그 업체가 바로 '영업추진업체'가 된다.
영업 추진이 이뤄진 건에 대해서는 영업 추진을 행한 사업자가 낙찰 예정사가 되고, 그렇지 않은 건은 제비뽑기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담합 가담 업체들은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의 물량 배분도 미리 정했다. 5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낙찰사가 52%, 4개 들러리사가 각 12% 등 나누는 식이다. 그러다 2014년 3월부터는 영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 낙찰사에 대한 우대 없이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에 균등하게 배분하기 시작했다.
실제 입찰에서 담합은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의 투찰 가격을 전화·팩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행됐다. 그 결과 총 230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받았으며, 낙찰 물량은 정해진 배분 기준에 따라 돌아갔다.
이처럼 이들이 담합을 한 것은 경쟁이 심화한 반면 수익성은 악화한 데 따른다.
2009년부터 수도관 공공 구매에 다수공급자계약이라는 새로운 구매 방식이 도입됐다. 새로운 구매 방식의 특성상 조달청과 협상·조정을 통해 사업자별 단가가 결정되는 소위 '1단계 경쟁'으로 인해 조달청 물품 등록 단가가 낮아진다. '2단계 경쟁'인 입찰 과정에서 이 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해 써해야 낙찰받을 수 있어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은 이러한 경쟁을 피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러한 배경하에서 이 사건 담합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담합 가담회사들이 부당 이익을 편취함에 따라 공정위는 이를 환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은 사실상 지명 경쟁 입찰이고 그 투찰 범위도 제한돼 있다"며 "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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