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기술지도사 국가 자격사법으로 새출발…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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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0-03-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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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지난 2016년 입법 발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4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6년 설립된 지도사회는 전국적으로 19개 지회 규모를 갖춘 국내 최대 국가지식서비스기관으로, 현재까지 1만6000여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를 배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는 △국가자격사로서 지도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종합적인 진단·지도와 전문분야별 업무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도사회 설립 △지도사 업무의 조직적·전문적 업무수행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지도사의 양성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전체를 담고 있다.

김오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사진=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김오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럴 때는 생존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지도사회는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권익과 위상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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