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연장에 관한 서류 없이도 계약을 연장하는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대부업체가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전화로 계약 연장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태강대부와 미래크레디트대부 등 두 대부업체에 이러한 내용의 경영 개선 사항을 통보했다.
두 대부업체는 내규에 따라 채무자가 대부계약 연장에 대한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3개월 이상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하는 경우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 연장 때에는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연 24%)을 적용했다.
계약 연장 시점에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채무자가 계약서 재작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못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 거래 고객들이 업체의 전화를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경우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했을 때, 채권 양수인과 채무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통상 계약이 만료되면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자만 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두 업체에 계약을 연장·갱신할 때에는 대부 계약서를 재작성하라고 권고했다. 만약 불가피한 이유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부계약 내용에 대해 채무자의 동의 의사를 음성으로 녹음하는 등 계약관리 방식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 고객이 계약 만료 때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경우, 연체 채무자로 분류하지 않고 정상 채무자로 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부업체가 더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계약 연장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태강대부와 미래크레디트대부 등 두 대부업체에 이러한 내용의 경영 개선 사항을 통보했다.
두 대부업체는 내규에 따라 채무자가 대부계약 연장에 대한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3개월 이상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하는 경우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 연장 때에는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연 24%)을 적용했다.
계약 연장 시점에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채무자가 계약서 재작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경우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했을 때, 채권 양수인과 채무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통상 계약이 만료되면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자만 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두 업체에 계약을 연장·갱신할 때에는 대부 계약서를 재작성하라고 권고했다. 만약 불가피한 이유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부계약 내용에 대해 채무자의 동의 의사를 음성으로 녹음하는 등 계약관리 방식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 고객이 계약 만료 때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경우, 연체 채무자로 분류하지 않고 정상 채무자로 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부업체가 더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계약 연장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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