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MBC는 "박성제 사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해당 아나운서들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MBC는 법원의 1심 판결과 노사간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라 계약직 아나운서를 일반직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한다.
이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입사한 아나운서들은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MBC는 행정소송 항소도 포기한다.
현재 아나운서들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가처분 소송이 각각 1건씩 존재하지만, MBC는 오랜 기간 이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한다는 차원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박성제 MBC 사장은 "이러한 분쟁이 MBC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더 이상 부담이 되거나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며 "MBC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콘텐츠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5일 행정법원의 1심 판결 직후 아나운서들의 사무공간을 조정했으며 빠른 시간 내 실무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과 면담을 병행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