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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강동구 노래방·pc방·골프장 등 휴업에 1일당 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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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3-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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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장윤정 기자 ]


강동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영업을 중단한 다중이용시설 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시설은 노래연습장, 게임시설제공업(PC방), 체육시설업 등이며, 지원기준은 지난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8일 이상 연속 휴업 한 업소다.

구는 현재 구청에 등록(신고)된 업체에게 휴업 1일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한다.

구청을 방문하거나 팩스,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휴업지원금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할 수 있다.

휴업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시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제출된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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