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 노동조합, ‘꿀알바 사건’좌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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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6-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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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과정도 문제,“바로잡겠다

최근 인천문화재단에서 불거진 공직자 부조리 사태인 일명 ‘꿀알바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문화재단지회(이하 노조)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내부 견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인천시민과 문화예술인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바로 잡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꿀알바 사건’은 인천문화재단의 고위 간부가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홍보물을 인천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다.

홍보물을 게시하는 1건마다 2만8250원씩을 주는 ‘꿀알바’를 자신의 딸에게 맡겼던 것.

노조는 ‘꿀알바 사건’도 문제이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도 여러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부분들을 관련 규정 규칙 제·개정, 해당 사건 전면 재감사 요구 등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문 전문
인천문화재단 공직자 부조리 사건에 대한 인천문화재단 노동조합 입장문

인천문화재단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재단 설립 15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공직자 부조리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 견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인천시민과 문화예술인들께 사과드립니다.

이번 공직자 부조리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처리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는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1.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였습니다.
직원 대표로 노조에서 선임한 내부 인사위원 2인은 주어진 권한과 책무에 따라 해당 건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사측에 관련 자료와 내용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필요할 경우 정확한 내용 확인 전까지 인사위원회 연기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내부 인사 위원은 외부 인사 위원이 모르는 재단 직원들의 관점, 지역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에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측은 내부 인사 위원의 정당한 요청사항을 거부하였고 사측에서 선임한 인사 위원들로 인사위원회를 강행하였습니다,

2. 관련 자료의 오류 사항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자는 재단 내부 게시판에 인천시 감사관실에 제출한 경위서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위서의 내용과 해당 업무 관련 자료의 오류 사항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처분 요구의 부당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용역을 실제 수행하였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 조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문화예술 지원사업 진행 시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거, 가족 간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건 발생 시 전액 환수합니다. 문화예술인들에게 적용하는 지침을 재단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조에서는 관련 규정 규칙 제·개정, 해당 사건에 대한 전면 재감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내부 견제 기능 역시 더욱 강화하여 인천문화재단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2020.06.09.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문화재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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