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에서 비닐포장에 담긴 '1+1', '4+1'과 같은 할인 상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포장지 남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재포장금지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18일 유통·제조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한 재포장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다.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 혹은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2000원짜리 제품 2개를 묶어 4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2000원짜리 2개를 묶어 3900원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뜻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한 박스에 모아 파는 이른바 '럭키박스'나 '과자 종합선물세트'도 금지된다.
식품업계에서 묶음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를 묶을 때 사용하는 접착제와 플라스틱 또는 포장 박스가 과도하게 쓰이고 있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를 비롯한 소비자들은 제품 가격 인상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유통업계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묶음 할인 행사가 사라지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과도한 시장가격 개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18일 유통·제조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한 재포장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다.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 혹은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2000원짜리 제품 2개를 묶어 4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2000원짜리 2개를 묶어 3900원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뜻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한 박스에 모아 파는 이른바 '럭키박스'나 '과자 종합선물세트'도 금지된다.
식품업계에서 묶음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를 묶을 때 사용하는 접착제와 플라스틱 또는 포장 박스가 과도하게 쓰이고 있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를 비롯한 소비자들은 제품 가격 인상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유통업계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묶음 할인 행사가 사라지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과도한 시장가격 개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햇반 1개 가격은 1600원인데, 6개짜리 묶음 상품은 7280원에 팔린다. 묶음 상품의 개당 가격이 낱개 상품보다 25% 정도 싸다. 신라면 역시 1개의 권장소비자 가격은 830만원이지만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4+1 묶음 상품은 3380원 안팎이다. 우유와 요거트, 맥주, 샴푸, 세제 등도 묶음 할인 판매가 금지된다. 반면 개별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를 들면 신라면 850원 짜리를 5개로 묶어 4150원에 판매하는 것은 허용된다.
유통업체 간 역차별 문제로 제기된다. 환경부는 코스트코·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같은 창고형 할인마트에 묶음 할인 판매를 허용해줬다. 온라인쇼핑 업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과대 포장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됐던 쿠팡과 마켓컬리, 쓱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재포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
업계에서 불만이 쏟아지자 환경부는 법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이후 내년 1월부터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환경부는 2차 간담회를 통해 묶음상품의 박스 재포장 등만 규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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