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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로나19 퇴원 기준 바꾸면 입원 일수 절반 이상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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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6-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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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입원일수 줄면 제한된 병상 등 의료자원 효율적 배분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퇴원 기준 변경 시 저위험 환자 입원 일수를 5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내 55개 병원, 코로나19 환자 3060명의 임상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50세 미만 성인 환자 중 확진 당시 호흡곤란이 없고 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 만성 신질환, 치매 등 기저질환(지병)이 없던 환자는 산소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등증 또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1.8%였다.

이들 중 호흡수가 22회 미만이고 수축기 혈압이 100mmHg 이상인 환자가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하는 건 0.1%에 불과했다.

중앙임상위는 “50세 미만의 성인이면서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퇴원 조치해 자택 혹은 생활치료시설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입원일수가 줄어들면 제한된 병상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 중증‧응급환자 대응률이 높아진다. 중앙임상위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59.3%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방지환 서울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저위험 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했을 때 이를 확인해 신고해 줄 보호자가 있다면 병원에 입원할 필요 없이 집에서 격리가 가능하다"며 "만일 적절한 보호자가 없다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의 고도비만이거나 분당 호흡수 22회 이상이거나 수축기 혈압이 100mmHg 이하, 의식 저하, 당뇨 등 기저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우선 입원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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