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19 틈타 서민노리는 ‘경제악’ 적극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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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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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틈을 노린 경제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라임, 신라젠, 옵티머스 등 대형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위축되고 있는 서민경제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이성윤 지검장)은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틈타 이른바 ‘경제악’들이 불공정계약 등을 악용해 서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서민다중피해범죄 수사에 우리의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단위가 넘는 피해액이 예상되는 ‘라임 자산운용 사태’, 최근 환매 불가 사실이 알려져 피해액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등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검찰 차원의 첫 대응이다.

대형 경제범죄는 개정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에 1차 수사권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이날 발표는 향후 검찰권 행사의 방향을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맞추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검찰 본연의 임무는 하루하루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하반기에는 서민다중피해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동성 위기에 놓인 기업을 노린 금융사기나 인수·합병(M&A) 사기, 라임·상상인·옵티머스 사건 등 펀드의 불법운용으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하는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 소상공인을 울리는 P2P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규모 피해자를 양성하는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와 ‘개미투자자’을 현혹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과 같은 증권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제공되는 공적자금을 유용하거나 편취하는 범죄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12조2000억원 규모로 확정된 것을 비롯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도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중앙지검은 “대규모 추경 등을 통해 마련된 공적자금은 어려워진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응급처방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적자금 횡령 등 범죄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사를 통해 자금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 관계자는 “각 부서에 이런 범죄들에 대해 맞춤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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