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개정으로 시가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A씨 부부도 이달부터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 주택연금을 사전상담 및 예약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정환 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 및 지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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