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감사 분야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공유해 감사성과를 높이고 내부통제와 반부패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인공지능(AI)과 해외사무소 등 각 기관의 특화 분야에 대한 감사기법을 공유하고 교차 감사를 추진한다.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위한 상호 지원과 정보 교류에도 나선다.
아울러 반부패·청렴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감사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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