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191억원 투입해 지상 5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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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9-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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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림고등학교 이전 부지,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해 2025년 준공

  • 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위한 조례 제정 등 개선책 마련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조성될 구 대림고등학교 전경 (청소년수련시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6일 191억원을 투입해 문화‧체육‧예술 등을 지원하고 소통하는 종합 청소년 전용시설인 ‘청소년복합문화센터’(청소년수련시설)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 서창지구로 이전한 도림고등학교의 구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청소년수련시설은 사업비 191억원을 들여 △청소년전용 공연장 △각종 동아리 연습실 △실내체육관 △4차 산업존 등으로 구성되며 본관과 별관, 지상 5층, 연면적 8,378㎡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할 예정이며 오는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또 ‘청소년복합문화센터’설계로 인한 공백 기간에는 30년 이상 돼 노후된 청사를 재건축해야 하지만 관내에서 임시 이전할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남동경찰서에 임시청사로 활용토록해 치안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중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학교 폐지, 공공청사‧청소년수련시설 신설)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내달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설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원주 시 시설계획과장은 “청소년들에게 인지적 능력 개발에 치중된 학업이외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육체적·심리적 발달과 새로운 사회관계를 체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칫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남동경찰서에 임시청사를 제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사용성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노드 정원(동, 서측) “꿈꾸는 공간 Ⅰ, Ⅱ” 모습 [사진=인천시 제공]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 간 가격담합, 작가 편중, 작품 반복 설치 문제 등 개선 기대

이와 함께 시는 이날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확립하고 더 많은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시는 이날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 심의위원의 수(80→50명 이내)와 심의위원의 임기(2년→1년)를 줄이고 위원장제도를 신설했다.

또 심의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및 제척, 회피 등 심의위원의 활동 관련 조항도 정비했으며 시는 이를 통해 위원들이 심의에 관한 책임감을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 건축주가 공모제를 시행할 경우 이를 시에 의뢰해 공정한 공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한 2년마다 진행하던 사후관리를 매년 1회로 단축하고, 각 군구(경제자유구역청 포함)에서 관리하던 미술작품 관리대장 외에 관리카드를 첨부해 작품의 설치 이미지와 이후 변화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경아 시 문화콘텐츠과장은“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준 높은 작품을 생활주변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도시의 품격을 올리는 한편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 전역에는 조각 1010점, 회화 389점을 포함해 1451점의 작품이 설치돼있으며 시는 설치 미술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그동안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 간 가격담합과 이중계약, 몇몇 특정작가의 독과점과 그로 인한 유사작품의 반복적 설치, 작품 설치 대행사의 로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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