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기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회장(우)이 홍석준 국회의원(좌)에게 헌혈자 예우 및 지원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대한적십자사대구지사]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는 지난 1월 21일 대한적십자 봉사회 달서구 지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홍석준 국회의원에게 헌혈자 예우 및 지원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 지사 송준기 회장, 홍석준 국회의원, 이영애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김기열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한명아 봉사회 대구시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전달이 진행됐다.
이는 홍석준 국회의원이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혈액 수급 어려움으로 헌혈자에 대한 예우 강화 필요성을 밝히며, 다회 헌혈자에 대한 헌혈 포장, 헌혈명문가 제도 도입, 헌혈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긴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지난 2021년 12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홍석준 국회의원은 “생명나눔 정신에서 헌혈하시는 헌혈자는 국가 유공자에 따르는 포장을 드려 자긍심을 높여 드리는 것이 국회의원인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 생각했다”라며,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헌혈자들의 생명나눔이 더욱 빛나고 감사를 드려야 하며, 앞으로도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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