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 알뜰폰 스퀘어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KMDA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KB리브엠이 막강한 자본력으로 과다한 사은품을 지급하며 요금판매 행위를 하는 것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통신시장 교란행위"라고 밝혔다.
KMDA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지난해 10월 쿠팡과 제휴해 이용자가 아이폰13을 구매하며 자사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2만원의 과다 사은품을 제공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또, KMDA는 KB리브엠이 올해 2월 자급제 단말기와 통신 상품 연계 판매 금지 정책을 어기고 갤럭시S22를 자급제로 판매했다고 전했다.
KMDA는 "KB리브엠이 지난해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개발을 내세우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연장받았는데, 정작 혁신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하고 통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KB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 서비스 재인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덤핑 상품 판매 금지에 대한 규제와 시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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