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9월부터 부패·경제수사하다 다른 혐의 발견...수사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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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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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 설치, 급할 이유 전혀 없어...수사기관 중첩 비효율"

  • 검찰 내부서 '검수완박' 되면 "수사 현장 혼란 불가피"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고 수사 주체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는 법조계 우려가 나온다. 하나의 범죄를 수사하다 보면 혐의가 겹칠 수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가령 경제범죄 수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연루되거나 방위사업범죄 단서 등이 나올 수 있는데 수사 주체는 누가 될지 현장에 혼선이 예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공포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경제·부패·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선거) 중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선거 관련 범죄 대응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선거 범죄에 한해선 수사권을 남겨뒀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경찰이 사건을 처리할 때까지 한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검찰 수사가 가능한 A혐의를 수사하다가 B·C혐의가 발견되면 경찰에 넘겨 처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통상 수사를 하다 보면 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부패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처럼) 사건을 '쪼개 버리면' 수사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전했다.

특히 '검수완박' 시행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 범위가 아닌 범죄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을 때 수사 주체가 누가 될지에 대한 의견도 갈리고 있다. 또 다른 현직 검사장은 "부패 범죄를 수사하다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다른 범죄 혐의 단서가 나왔을 때 공수처가 담당할지, 검찰이 수사할지 헷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규정해 놓은 건 모호하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수사권이 축소되는 9월 전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검찰청법 4조에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규정된 부분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행령보다는 실제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로스쿨 교수는 "부패 범죄가 애매하고, 공수처가 부패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검찰의 '혁신 수단'으로 변했다"며 "중수청 설치가 되기 전에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지침이나 규칙을 만들어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 1년 6개월 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경제·부패범죄도 수사할 수 없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 설치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서울남부지검에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등을 활용해 증권 범죄 같은 서민 피해가 큰 범죄를 합수단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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