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중고차시장에서 침수차량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폐차 처리 진위'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손해보험업계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24일 12개 손해보험사 보상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폐차 처리한 차량에 대해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폐차 진위를 철저히 재점검해 모든 전손차량의 폐차 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 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애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또 수리가 가능한 분손(分損)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 과정에서 침수 이력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분손 처리 차량은 수리 후 중고차 시장에서의 유통이 가능하다. 다만 보상시스템에 침수 정보 입력 시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침수 여부가 표시된다.
한편 금감원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총 1만1988대, 추정 손해액만도 1549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폐차 처리 대상인 전손 차량은 7026대로 전체 58.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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