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조합이 다음 달 15일 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 구성, 공사재개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아직 갈등 해결이 원만하지 않은 상가단체는 법원에 공사재개 총회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합도 사업 정상화를 막는 시도에는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맞서고 있어 공사재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과 정상화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시공사업단과 작성한 합의문에 따라 10월 15일 공사재개 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총회에서는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의 새 집행부 선출과 공사계약과 관련된 소송 취하, 공사재개를 위해 양측이 합의한 8가지 핵심쟁점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최종 결정이 다뤄진다.
대부분의 사안은 합의가 끝났지만 아직 상가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공단과 조합 측이 서명한 최종 합의문에는 상가문제와 관련해 협상의 진전이 없을 땐 이번 총회에서 조합이 통합상가위의 대표 자격을 박탈하고, 상가 재건축 시행사(PM)와의 계약을 원상복구 하도록 명시됐다.
문제는 통합상가위 측이 이에 대해 반발하며 조합 측에 '협상거부, 총회 무력화, 법률 대응'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통합상가위 측은 법원에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소송전을 준비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모금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통합상가위 측은 "소송장기전으로 돌입하면 법률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조합과 정상위가 사업비를 틀어막고 있어 현재 조달이 어렵다"면서 "조합원들에게 7% 이자로 빌린 후 나중에 조합으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해 변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이토록 완강하게 나서는 이유는 이번 합의문 안건이 총회에서 의결되면 상가조합원들의 피해가 1인당 최대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통합상가위 관계자는 "통합상가위는 법원판결, 정관, 조합총회 등을 통해 설립된 둔촌상가사업의 엄연한 주관단체"라면서 "상가조합원들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조합 측은 현 상가단체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사 재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사업에서 아파트와 상가 조합은 따로 운영되지만 조합 의결은 하나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법적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상가 내부 분쟁이기 때문에 일반분양이나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 조합 역시 사업 정상화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계약을 원상복구 하도록 하는 안건은 정관 변경 부분이어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인 4000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 정상화를 원하는 아파트 조합원이 상가조합원 수보다 훨씬 많다"면서 "가처분 신청도 결국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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