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모친 B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집에서 흉기로 부친인 C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군과 B씨는 숨진 C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충남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갔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12일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대전지법은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모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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