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중소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 사이에는 경쟁 정도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정회상 강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 간 경쟁 관계: 서울시의 경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1~12월 서울시 소재 유통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32개 제품의 가격 자료 등을 활용해 유통업체들과의 경쟁관계를 분석했다.
32개 제품 중 24개의 경우 대형마트는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은 중소슈퍼마켓과 가격경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4개 각 제품이 같은 규모의 유통업체 간에는 대체재 관계에 있음을 뜻한다.
반면 32개 제품 중 26개 제품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이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특정 중소슈퍼마켓 근처의 대형마트에서 A라면이 가격을 올리거나 내려도 해당 중소슈퍼마켓은 이에 대응하지 않아 서로 독립재 관계에 있다고 봤다.
대형마트는 가끔 대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중소슈퍼마켓은 소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각각 판매대상으로 삼고 있어 시장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정 교수는 "2021년 도입된 대형유통업체 영업 규제는 대형과 중소 유통업체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며 "경쟁 정도가 낮다면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의 실효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을 규제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정회상 강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 간 경쟁 관계: 서울시의 경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1~12월 서울시 소재 유통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32개 제품의 가격 자료 등을 활용해 유통업체들과의 경쟁관계를 분석했다.
32개 제품 중 24개의 경우 대형마트는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은 중소슈퍼마켓과 가격경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4개 각 제품이 같은 규모의 유통업체 간에는 대체재 관계에 있음을 뜻한다.
대형마트는 가끔 대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중소슈퍼마켓은 소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각각 판매대상으로 삼고 있어 시장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정 교수는 "2021년 도입된 대형유통업체 영업 규제는 대형과 중소 유통업체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며 "경쟁 정도가 낮다면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의 실효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을 규제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