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사회적 피해를 양산한 '라임 사태'의 주범 가운데 한 명인 김 전 회장이 선고가 이뤄지기 전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선고 시)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도 성실히 출석해 조사 받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김 전 회장의 권유로 도주했다"며 "김 전 회장이 재판 기간 중 성실히 출석했다는 점이 선고기일 출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심 공판이 끝나면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보석의 실효성이 사라지므로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별 건인 9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달 14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보석 석방이 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