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의왕시가 복지대상 수급자격과 복지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2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12월 말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연 2회 실시하는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근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반영한다.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복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1종의 소득․재산정보와 금융재산 자료를 반영해 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의왕시]
시는 대상자의 수급 자격 중지·급여 변경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소명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최대한 제공해 맞춤형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위기가구에게는 긴급복지 등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동 주민센터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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