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도마 위에 올랐던 전직 외교부 직원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직 외교부 직원 A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을 공개했었다.
A씨는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다.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신고 내역이 없었다. 또한 경찰과 외교부가 사건을 들여다봤고, A씨는 글 삭제 후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이며, 구체적 죄명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