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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印尼 대제수당, 7일 전까지 일괄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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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시마 유우타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3-03-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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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르바란(금식기간인 라마단이 종료되는 날을 축하하며 벌이는 축제. 올해는 4월 22~23일) 전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종교대제(大祭)수당(THR)에 대해, 대제 7일 전까지 일괄 지급하도록 규정한 노동부 장관 지침을 공포했다.

 

THR은 근속 1개월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속 1년 이상의 경우는 고정급의 1개월 분, 근속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타격을 입고 있는 수출지향・노동집약형 기업의 노동시간과 임금 조정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 ‘2023년 제5호’를 공포,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노동집약형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간 노동자 임금을 25% 삭감, 통상수준의 75%만 지급하는 것을 허용했다. 한편,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THR은 감액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THR 지급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2020년, 2021년은 분할지급 및 지급일 연기가 허용됐으나, 지난해부터는 7일 전까지 일괄 지급하는 통상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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