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과 2023년 말까지 35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왑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두 기관은 10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왑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외환당국은 거래 기한이 지난해 말로 만료되면서 이번에 거래를 재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거래를 통해 한은으로부터 달러를 조달해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같고, 조기청산 권한 또한 이번에도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거래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계약기간 동안 줄지만, 만기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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