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0~12일(현지시간) 이틀간 15차 총회를 개최해 디지털세(필라1, 2)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방지대책(BEPS)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현재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세 필라 1과 필라 2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에 143개국 중 138개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문은 필라1 어마운트(Amount) A과 필라1 어마운트 B,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STTR) 및 이행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기재부는 "전통적인 방식의 국제조세 과세제도는 일정한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에 과세가 가능하여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필라1 어마운트 A 도입으로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맞는 과세기준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필라1 어마운트 A는 오는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 하반기에 다자조약안을 공개할 것이며, 2025년 발효시 다자조약 내 규정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 시행될 예정이다. 애초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2~3년 가량 연기됐다. 올해 말에는 IF 차원의 다자조약 서명식을 개최한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아울러 필라1 어마운트 B로 그간 빈번하게 발생하던 기업과 과세당국간 이전가격 과세 분쟁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정상가격 과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은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명목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발도상국에 한정해 우리나라는 대상 국가에서 제외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최저한세(GloBE)가 2021년 합의를 완료해 오는 2024년 이후 다수 국가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성명서의 승인은 디지털세의 전체적인 체계가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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