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지역별로 다른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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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10-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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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광역단체별 단계적 인상 지침 발표…이행실적도 공개

9월 15일 오후 인천시 중구 경인로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 호국보훈 거리행진에서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군악대 등과 함께 행진하며 시민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월 15일 오후 인천시 중구 경인로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 호국보훈 거리행진’에서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군악대 등과 함께 행진하며 시민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추진한다.
 
보훈부는 10일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고, 이번 주 내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지침에 따른 이행실적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보훈부는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월 39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는 월 최저 8만원에서 최고 46만원으로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새로운 지침은 총 2년에 걸쳐 1단계(2024년)와 2단계(2025년)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이번 지침에 따라 먼저 총 226곳의 기초단체 중 66곳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 인상 권고를 받은 기초단체가 모두 이를 이행할 경우, 다음 년도에는 전체 광역단체 17곳 중 3곳에서 참전수당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초 지자체별 이행실적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인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기본법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을 예우할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고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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