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먼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원) 등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관련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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