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백 수수' 김건희 무혐의 처분...고발 10개월 만의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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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0-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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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김건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없음'...수심위 기소 권고에도 불기소 처분

  • 수심위 기소 권고에도 검찰 불기소는 수심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서울의소리 항고 입장 밝혀

김건희 여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에 대해 결국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역시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영상이 공개되며 사건이 고발된 지 10개월 만에 검찰은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의 최종 판단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근거로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인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 인식 △시간적 간격 등을 근거로 들며 최 목사가 명품백 등을 제공한 것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봤다.

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결국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고,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 여사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알선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고 해석했다.

또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 제출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 역시 없다고 봤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 또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인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도 모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의혹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는 모습을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이를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고, 지난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해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4개월간 수사를 거쳐 8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내렸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를 벌였고 조사당시 담당검사가 핸드폰을 반납한 사실, 수사팀이 조사 사실을 이 전 총장에게 사후보고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논란을 자초했다.

결국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이 전 총장은 최종 결론이 나기 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 사건을 넘겼고,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최 목사가 별도로 수심위를 신청했고 이번엔 수심위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했음에도 불구 검찰이 최종적으로 최 목사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향후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김 여사를 고발했던 서울의소리는 항고입장을 밝혔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검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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