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4월 헌재재판관 사퇴 맞춰 尹 탄핵 결론 안돼"...6인 체제 노리나

  • 4월 문형배·이미선 헌재재판관 퇴임...6인 체제는 1명 반대해도 탄핵 기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심판과 관련해 "4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사퇴하는데, 그 사퇴에 맞춰 결론을 내려고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하고 기자들과 만나 "절차는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됐기에 오는 6월 11일이 선고 기한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기에 그 전에는 판결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만약 권 원내대표 주장대로 두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도 탄핵심판이 이어질 경우 현재 8인 체제인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된다. 6명의 헌법재판관 중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대통령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도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 임명에는 더욱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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