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 21일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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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5-01-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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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부의 재의요구(거부권)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부처의 재의요구에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행정절차상 14일 국무회의에는 재의요구 건의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이번 주에 (재의요구 건의가) 되지 않는다 해도 다음 주 21일 국무회의가 있다"며 "17일 AI교과서 청문회도 있으니 다음 주 국무회의에 건의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거부권 행사 기한인 25일인데 21일 국무회의가 취소됐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10일 정부에 이송됐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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