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KB국민·우리·NH농협 등 은행 정기검사를 통해 482건, 총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지주·은행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2334억원(101건) 규모의 금융사고가 적발됐다. 손 전 회장과 관련된 부당대출은 당초 35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정기검사에서 380억원이 추가로 발견됐다. 부당대출은 부도수표를 관련 증빙으로 인정하거나 자금·상환능력 심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730억원 중 61.8%에 해당하는 451억원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취임한 이후 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부당대출 중 46.3%에 해당하는 338억원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등 부실화됐다.
이번 검사를 통해 본부장·지점장 등이 단기성과를 위해 대출심사·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부당대출 1604억원을 취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중 987억원(61.5%) 규모의 부당대출이 임 회장 취임 이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부당대출은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업 대출을 승인하거나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어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법인 대표가 대출을 받은 뒤 잠적하고 심지어 법인이 폐업했는데도 관련 대출을 정상으로 분류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외에도 KB국민은행에서 892억원(291건), NH농협은행에서 649억원(90건) 규모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확인했다.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팀장은 시행사·브로커와 결탁해 허위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89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금품·향응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NH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 지점장·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64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러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 승인받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브로커 또는 직원 간 공모 등 금융사고가 조직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금융사고 규모가 증가하고 건당 평균 사고금액도 급증했다”며 “금융사고 조직화·대형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지주·은행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2334억원(101건) 규모의 금융사고가 적발됐다. 손 전 회장과 관련된 부당대출은 당초 35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정기검사에서 380억원이 추가로 발견됐다. 부당대출은 부도수표를 관련 증빙으로 인정하거나 자금·상환능력 심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730억원 중 61.8%에 해당하는 451억원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취임한 이후 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부당대출 중 46.3%에 해당하는 338억원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등 부실화됐다.
부당대출은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업 대출을 승인하거나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어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법인 대표가 대출을 받은 뒤 잠적하고 심지어 법인이 폐업했는데도 관련 대출을 정상으로 분류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외에도 KB국민은행에서 892억원(291건), NH농협은행에서 649억원(90건) 규모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확인했다.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팀장은 시행사·브로커와 결탁해 허위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89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금품·향응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NH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 지점장·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64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러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 승인받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브로커 또는 직원 간 공모 등 금융사고가 조직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금융사고 규모가 증가하고 건당 평균 사고금액도 급증했다”며 “금융사고 조직화·대형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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