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국회 공청회가 예고된 가운데, 그 독립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다.
세 법안 모두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의료 인력을 논의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추계위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구성할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 세부 사항에선 차이가 있다.
김윤, 강선우 의원 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인정심) 산하에, 김미애 의원 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추계위를 두게 했다. 강선우 의원 안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담겼다.
의협에선 14일 공청회에 안덕선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장과 사직 전공의 등 5명이 참석한다. 의협은 지난달 20일 국회를 방문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추계위 독립성·자율성·전문성 확보 방안, 의료 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부칙의 특례 조항 명시 등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수급추계위에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의결기구로 역할을 부여해 수급추계위 결정이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보건의료인단체인 중앙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만 절반 이상 포함된 구성이 돼야 한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 조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특례조항 등이 개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감원 명시나 의결 권한 부여엔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강 의원 안 부칙에 대해 의대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령 체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고 사회적 부작용 등에 대한 법적 해석에 논란 제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다.
세 법안 모두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의료 인력을 논의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추계위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구성할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 세부 사항에선 차이가 있다.
김윤, 강선우 의원 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인정심) 산하에, 김미애 의원 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추계위를 두게 했다. 강선우 의원 안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담겼다.
의협에선 14일 공청회에 안덕선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장과 사직 전공의 등 5명이 참석한다. 의협은 지난달 20일 국회를 방문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추계위 독립성·자율성·전문성 확보 방안, 의료 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부칙의 특례 조항 명시 등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수급추계위에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의결기구로 역할을 부여해 수급추계위 결정이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보건의료인단체인 중앙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만 절반 이상 포함된 구성이 돼야 한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 조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특례조항 등이 개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감원 명시나 의결 권한 부여엔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강 의원 안 부칙에 대해 의대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령 체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고 사회적 부작용 등에 대한 법적 해석에 논란 제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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