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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재, 13일 이전 尹 탄핵 결정 내리면 대선·재보선 동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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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5-03-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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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선거 비용 367억원 절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조속히 선고해 조기 대선과 상반기 재·보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절감되는 세금도 36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13일 이전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4월 2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선과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며 "재보선 실시 지역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 전국에 23곳"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이어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 달라"며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보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거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조속한 선고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보궐 선거 등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사유가 확정된 경우 보궐 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일에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이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재·보궐 선거가 늦춰져 조기 대선과 함께 치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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