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글 광고기술도 강제 매각 추진…"독점 종식 위해 분할매각 필요"

  • 구글 "법무부 추가 제안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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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근거로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요구했던 것에 이어 구글의 온라인 광고 관련 사업 부문 강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5일 밤(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이 '애드엑스'(AdX) 사업을 즉각 매각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광고 게시 플랫폼인 ‘구글 애드 매니저(Google Ad Manager)’도 매각 대상에 포함시켰다.
 
애드엑스는 광고를 내려는 광고주와 광고를 판매하려는 퍼블리셔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일종의 광고 거래소다. 애드 매니저는 퍼블리셔들의 광고 배치나 게시 관리 등에 이용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미 연방 법원이 구글이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구글이 불법적으로 얻은 독점지위들과 구글의 불법적인 계획의 주요 도구였던 제품들의 분할매각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글은 로이터에 보낸 입장문에서 "광고 기술 도구의 매각을 강제하려는 법무부의 추가 제안은 법원이 내린 판단들을 넘어서는 조치들로 법에 근거가 없으며 퍼블리셔와 광고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글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별도 문서에서 애드엑스가 타사 기술 플랫폼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하고 향후 3년간 감독을 받겠다고 제안했다.
 
미국 반독점 규제기관은 구글이 광고주와 웹사이트들이 자사의 서비스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사 광고 상품에 특별한 접근 권한과 혜택을 부여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레오니 브링케마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광고 거래소 분야와 퍼블리셔 광고 서버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에 대해 "10년 넘게 이 두 시장을 묶는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브링케마 판사는 법무부가 구글의 불법독점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던 3개 사업분야 중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를 중개하는 '광고 네트워크'분야에서는 법무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브링케마 판사는 올해 9월부터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을 열 계획이다. 이날 제출된 법무부의 요청과 구글의 제안은 해당 재판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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