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주목받고 있다. 가계대출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대출 한도가 줄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금리 변동 위험까지 대출 금리에 반영하는 일종의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 부과 제도다. 차주가 향후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게 이 제도의 핵심 취지다.
지난해부터 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가산 금리 수치를 높여왔다. 먼저 지난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다. 이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의 가산 금리를 적용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턴 2단계를 시행해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의 주담대에 가산 금리를 더하고 있다. 지역별로 가산 금리가 다른데, 수도권은 1.2%, 비수도권은 0.75%다. 이는 현재 금융권에서 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수치다.
오는 7월엔 3단계 시행을 앞뒀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최대 1.5% 가산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2단계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차등을 둘 예정이다. 이달 중 당국은 세부적인 3단계 방안을 확정한다. 수도권은 1.2%에서 1.5%로 상향, 비수도권은 현행 0.75%를 그대로 가져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세한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조율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며 “3단계 스트레스 DSR도 수도권·지방에 차이를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산 금리를 1.5% 적용하게 되면 차주의 대출 한도는 6~16%가량 줄어든다. 예컨대,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으면 한도는 △변동형 2억8000만원 △혼합형(5년 고정) 3억원 △주기형(5년 주기) 3억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 전에는 최대 3억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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